음료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9.28
요 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사는 음료(쥬스)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밀감)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2년이상, 1994.01.01~1995.12.31)됨으로 인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년이상 생산 및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생산제품의 과잉으로 생산중단이 있었으나, 1년중 생산은 밀감출하때인 2개월(11~12월) 밖에 되지 않는 계절적 특수성과 비록 생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으나 공장내 창고 및 사무실, 경비실은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시설 등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생산후 반제품이 본사로 매월 반출되는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휴업으로 보아 공장전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로 보는 경우의 휴업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