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음료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8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사는 음료(쥬스)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밀감)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2년이상, 1994.01.01~1995.12.31)됨으로 인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1년이상 생산 및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생산제품의 과잉으로 생산중단이 있었으나, 1년중 생산은 밀감출하때인 2개월(11~12월) 밖에 되지 않는 계절적 특수성과 비록 생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으나 공장내 창고 및 사무실, 경비실은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시설 등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생산후 반제품이 본사로 매월 반출되는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휴업으로 보아 공장전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로 보는 경우의 휴업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