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APT 신축부지 매입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9.28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APT 신축부지 매입시
①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APT 신축부지중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②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은 APT 신축부지중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질의]
1.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개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법인이 계속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