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8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의 녹지등)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당사는 포항제철제2연관단지에 공장건설을 위하여 1988.08.2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장용지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① 조성부지(공장용 시설ㆍ구축물 등을 직접축조할 용지) 11.500 평 ② 기타부지(공업배치기본계획상 공해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전의 임야 등을 녹지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인접 조송부지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매수토록하는 차폐녹지 공간용지) 5.900평 【질의】 이건 기타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