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5.09.28
요 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차입금을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법인의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을뿐, 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법인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