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기 위하여 100,000원 짜리 상품권 10장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산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