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기 위하여 100,000원 짜리 상품권 10장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산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