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ㅇㅇ시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ㅇㅇ과 ㅇㅇ에 각각 공장을 두고, ㅇㅇ공장에서는 SS제품 및 WC제품 제조업(이하 󰡒SS 및 WC 사업부문󰡓)을 , ㅇㅇ공장에서는 AA제품제조업(이하 󰡒AA사업부문󰡓)과 SS제품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ㅇㅇ공장은 AA사업부문과 SS사업부문을 겸영하고 있으나, 그 주된 사업은 AA사업부문임 한편, 갑의 주주는 ㅇㅇ공장의 AA사업부문과 ㅇㅇ공장과 ㅇㅇ공장의 SS 및 WC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SS 및 WC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 의해 계속 영위됨은 물론이며, 갑의 본사․ㅇㅇ공장 및 ㅇㅇ공장의 분할 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항 목 본사( ㅇㅇ ) ㅇㅇ 공장 ㅇㅇ 공장 사업부문 부동산소유 전체관리업무 임대 SS 및 WC사업부문 자가소유 SS 및 AA사업부문 자가소유 ㅇㅇ공장의 부동산 중 건축물은 AA사업부문용 공장, SS사업부문용 공장과 관리동(주로 AA사업부문의 경리 및 관리를 위한 부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지는 위 공장 및 관리동용 부지와 갑이 AA사업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8. 12. 취득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 법인세법(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갑이 SS 및 WC사업부문을 겸영하는 ㅇㅇ공장과 SS사업부문과 AA사업부문을 겸영하는 ㅇㅇ공장에서 SS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SS 및 WC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항 목 | 본사( ㅇㅇ ) | ㅇㅇ 공장 | ㅇㅇ 공장 | 사업부문 부동산소유 | 전체관리업무 임대 | SS 및 WC사업부문 자가소유 | SS 및 AA사업부문 자가소유 | | 항 목 | 본사( ㅇㅇ ) | ㅇㅇ 공장 | ㅇㅇ 공장 | | 사업부문 부동산소유 | 전체관리업무 임대 | SS 및 WC사업부문 자가소유 | SS 및 AA사업부문 자가소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