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금 지급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8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