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의 경우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액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조특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사후관리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채비율 사후관리 (조특법§41③)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중소사업자 (§33①)
-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