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와 건축시공과 분양 및 분양수입금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예약 매출하는 바
- 그 분양수입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도급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건설업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ㆍ당해 법인의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는 지, 아니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지 여부.
ㆍ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작업진행율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