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A/S요청에 의하여 A/S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세액감면
o 대상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o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994, ’94. 7.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847, ’93. 4.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37, ’93. 6. 7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