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자가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A/S요청에 의하여 A/S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세액감면 o 대상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o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994, ’94. 7.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847, ’93. 4.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37, ’93. 6. 7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