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