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