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o 사실내용 당 법인은 전액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투법인으로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법규정상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모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당 법인의 재고자산(전자부품)의 특성상 파손이나 변질 등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1년이상 경과된 장기 미판매 재고자산은 정상판매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모기업의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전산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식별되는 1년이상 경과된 재고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원가 금액의 90%를 재고자산 평가손실(영업외 비용)로 계상하려고 함 따라서, 당 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당초신고)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함과 동시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신고(당초 설립시 원가법, 저가법 여부에 대한 신고는 없었음)하려고 함 o 질의 1 : 이동평균법에 의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 후,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질의 2 : 저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동평균법에 의해 산출된 재고자산 금액중 1년이상 경과된 장기 미판매 재고자산에 대하여 모기업의 회계처리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90% 해당금액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