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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