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관련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 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98.5.16.개정)
○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98.5.16.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이하 “시험연구용 자산”이라 한다)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98.5.16.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98.5.16.개정)
○ 제27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① 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3.21. 개정)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과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부 칙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ㆍ제52조 내지 제55조ㆍ제56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각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549, 1998.9.10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95.1.1.이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