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특별회비(찬조금)가 위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는 그 징수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비축 참깨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참기름을 착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내국법인이 - 회원들로부터 받는 원회비(1인당 매월 800원)으로는 협회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회원들에 대한 참깨직배 시 1kg당 30원의 특별회비(찬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동 특별회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