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지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7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업 육성의 목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경영을 보장한 회사 내부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지점개설에 대한 적법한 절차인 당해 법인에서의 이사회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도 당해 독립내부조직에 지점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