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회신]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전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의 법인 손금계상 가능여부> 【사례】 ○ 수입물품의 운송도중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공동해손이 적용됨 ○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부보일자가 화재발생 이후 시점으로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해 보험처리가 불가능 ○ 공동해손분담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현물출자형식의 법인전환을 하였고 개인 결산시에 동 분담금을 반영할 수 없었음. ○ 이후 확정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지급 【질의】 개인기업에서 미확정된 공동해손분담금을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후 동 분담금이 확정되어 이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