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야구단 양도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5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22% 지분)로서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함. ○ 질의사항 위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