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2.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면사, 직물을 구매,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제조, 도매업체로서 1994년 04월중 어음과 수표를 물대로 수취하였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채무자 : 법인으로써 당사가 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해외 도피중임.) 1994년 12월 31일 결산확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8항
에 의거(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의 관할 관청의 무재산 확인 증명이 대손상각처리시 필요요건인지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