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통공사가 정부 정책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에 있어,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인 ○○무역관에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수출시설현대화자금을 금전대차약정에 의해 원화금액으로 융자하였으나 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인증을 받은 경우
- 현지법인에 대한 융자금액의 화폐성외화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제16조의 3【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38조의 2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15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96. 3. 2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자산 및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96. 12. 27 단서신설)
④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과 예금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76조【선물거래등의 처리】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ㆍ부채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