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 10월 ○○시로부터 ○○공단의 1개 필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확대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1996.10월 ○○시에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차익 없이 환불 받았을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