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종업원 체육시설을 폐업함에 따라 임대용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직영 시는 업무용이던 종업원 체육시설이 나대지 임대에 해당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