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목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인 주택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토지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고자산 평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 평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유사반도체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 바 ○ 결산기전 3월간의 평균 판매가액이 원가법 중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평균판매가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