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고자산 평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 평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유사반도체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 바
○ 결산기전 3월간의 평균 판매가액이 원가법 중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평균판매가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