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복합목욕탕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99. 12. 2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복합목욕탕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