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귀 질의의 경우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신문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일간신문사가 법인, 개인 또는 사회봉사단체로부터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된 성금을 ○○도 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 기업체 등이 기탁한 동 성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