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대리점 폐쇄시 회수할 조건으로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개념구분에 대한 의견임
- 광고선전목적으로 법인의 상품만을 전문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을 맺어 간판을 설치해주고 대리점 폐쇄시 회수할 조건으로 간판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자기의 상호, 상표, Logo 삽입된 간판)
ㆍ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인지 여부
ㆍ 접대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