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평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고 동 부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삭 제(98.5.23.)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83.12.29.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5.23 개정)
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 (83.12.29. 개정)
⑤ 삭 제(98.5.23.)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77.2.23. 개정)
1.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매수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산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자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 동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2.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자신의 건설ㆍ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건설ㆍ제작이 완성되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4조【취득시기】삭 제(98.6.3.)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331 (‘88.8.22)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