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 산업단지 부지의 자산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평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고 동 부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삭 제(98.5.23.)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83.12.29.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5.23 개정) 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 (83.12.29. 개정) ⑤ 삭 제(98.5.23.)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77.2.23. 개정) 1.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매수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산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자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 동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2.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자신의 건설ㆍ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건설ㆍ제작이 완성되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4조【취득시기】삭 제(98.6.3.)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331 (‘88.8.22)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한 날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