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 취득한 건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아 구입후 즉시 철거하고 말소등기후 새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원가에 가산하는지, 신축건물원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