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일 현재 시운전을 하지 않아 대금청산 전인 기계설비의 자산재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 취득한 건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아 구입후 즉시 철거하고 말소등기후 새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원가에 가산하는지, 신축건물원가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