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와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1996.12.31까지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보다 많아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1997사업연도에는 보유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으로 상가분양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됨. 이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2항 본문에 의한 규모의 확대로 인한 기준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것으로 보아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