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와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1996.12.31까지는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보다 많아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1997사업연도에는 보유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으로 상가분양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됨. 이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2항 본문에 의한 규모의 확대로 인한 기준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것으로 보아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