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렇게 산출도니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94년도 중 사업연도를 6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여 1994.07.01부터 1994.12.31 까지를 1개 사업연도로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기간의 법인소득이 5억 미만인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계산시
법인세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간단위로 소득환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세법 제22조
제22조 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