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나 양수도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후의 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장부상 계상할 때 그 가액을 양도특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통칙 2-13-2...45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시 사용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