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신학교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학교부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신학교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학교부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