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양도한 기술비법이 조감법 제11조에의한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오디오 및 비디오 폐테이프로부터 감마산화철 및 코발트 감마산화철을 재활용 하고자 분리ㆍ생산하는 비법을 개발
나. 법인이 그 대가로 별도 법인의 주식을 주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지
다. 위 2의 경우 기술개발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4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