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신공장은 신평ㆍ장림공업단지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10년간 운영하던 중소제조업체를 1994.10.01일자로 법인전환후 1995.11.23 ○○시 ○○구 ○○동 ○○번지로 본사이전하고 구공장(○○동 ○○번지)을 양도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