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목적】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