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서는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전 문
[회신]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o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에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오류로 1999년에 관세가 추가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1999년 관세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는 언제인지 수입일,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날,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