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로 고지된 관세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서는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회신]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o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에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오류로 1999년에 관세가 추가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1999년 관세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는 언제인지 ­ 수입일,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날,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