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인가받은 예정사업비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 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03.12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가. 당기 말(1999.03.31) 현재 해약 시 공제가 가능한 신 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신계약비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후
* 동 신 계약비는 7년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임
나. 또한, 동 금액을 위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다. 위 신계약비환입액(특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처리 예시>
(차변) 신계약비 ××× (대변) 신계약비환입액 ×××
(기타자산) (특별이익)
보험료적립금추가적립액 ××× 책임준비금 ×××
(특별손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