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에 전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금에 전입한 경우 그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당 은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기금의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고 있음 2. 1997년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족으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원금 50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현재 기금원금이 50백만원 잠식된 상태임 3. 현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기금수익금) 50백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기금원금 잠식상태를 해소하고자 함.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전환된 50백만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