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출장에 필요한 여비 중 지역에 따라 금액차가 심한 숙박비는 사후 실비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음 2. 앞으로 개인이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출장자 중 일부가 숙박비 영수증으로 개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음 3.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