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9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주식평가손실의 손금산입시기> ○ 당 공사는 ○○(주)의 주식 77.25%를 소유하고 있음 ⓐ 1993.12.31 관계회사주식 10,021백만 (결손누적에 따른 평가손실 계상 10,021백만) ⓑ 1994.01.21 감자 9,743,280백만 - 1994.12.31 현재 관계회사 주식 278,378백만 ○ 당 공사는 1994.09.30자로 ○○(주)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함. ○ ○○(주)는 1994.10.25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1994.11.10 등기)하였으나 직원들의 수당 관련 반환청구소송으로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청산이 지연되고 있음. [질의] 관계회사주식평가손실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1994 회계연도에는 법적으로 ○○(주)가 존재하므로 청산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을설) 1994 회계연도에 손금산입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