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5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 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 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1998.09.01 U$72,000을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비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함 * 선급금 계상금액 : 95,138,640원(U$72,000×1,321.37원) - 1999.07.29 동 선급금중 U$30,000상당액에 대하여는 물품이 선적되었으나, 나머지 U$42,000을 외화로 상환 받음으로써 - 5,509,140원의 상환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상환차손 5,509,140=U$42,000×(1,321.37-1,190.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