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중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에 관련된 국세청예규 법인22601-1387(1992.06.25) 및 법인46012-233(1993.01.30)의 내용에 의하면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내용중 타인은 주주를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