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전부 양수하고 그 종업원 전원을 인수하였는바 가. 그 양수대상에는 양도법인이 동 종업원들에게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 자금 미상환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나. 동 금액을 새로운 대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1998.12.31 이전의 대부금액으로 보아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 ○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8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