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전부 양수하고 그 종업원 전원을 인수하였는바
가. 그 양수대상에는 양도법인이 동 종업원들에게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 자금 미상환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나. 동 금액을 새로운 대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1998.12.31 이전의 대부금액으로 보아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
○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