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보험료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에 규정하는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이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