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9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대도시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일부는 대도시내의 신공장으로 일부는 지방의 신공장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대도시 구공장이 독립된 2개의 공장인지는 불분명함) [질의1]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 감면 여부 [질의2] - 대도시내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 지방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