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불한 영업보증금을 계상누락한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부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자산과 부채가 누락된 경우 회계처리 [질의] 당 법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와 계약시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 치하면서 그 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지불하였는바 동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이 장부상에 2년이 지난후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