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부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자산과 부채가 누락된 경우 회계처리
[질의]
당 법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와 계약시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 치하면서 그 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지불하였는바 동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이 장부상에 2년이 지난후에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