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지세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해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지방세법(농지세) 제2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의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1996년 사업연도(1996. 1. 1~1996. 12. 31)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신고기한 : 1997. 3. 30)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농지세 납부시기여부 〈갑설〉 :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7. 3. 30 이전에 납부하면 공제할 수 있음 (이유) 1996년도 농지세는 1996년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 1996. 12. 31까지 납부하여야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지방세법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