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3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체상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분양자들이 지체상금 및 손해보상을 요구해 오고 있음 - 아 래 - ① 시장개설을 해 줄 수 없는 당사에서 분양한 점 ② 상가를 분양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상가의 활성화 및 개장에 피해를 준 점 ③ 상가사이의 벽 설치 요구 ④ 상가분양시 공개된 품목별 호수로 분양을 하지 않고 중복분양한 점 ⑤ 미분양상가의 대부분을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함에 따라 입점상가가 없어 시장개장이 불가능한 점 ⑥ 당사의 부도발생설에 대한 정신적 피해 ⑦ 계약면적보다 분양면적이 작고 기둥면적이 분양전용면적에 포함된 점 ⑧ 준공이 예정일보다 6월이상 늦어진데 대한 지체보상금 요구 [질의] 1. 지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분양가격에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합의서에 의해 감액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지체상금 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