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하므로서 허가조건에 따라 동 출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동 출연금의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당해 법인이 동 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 지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사업개시연도부터 1998년말까지 매년 매출액 대비 12%이상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할 것을 허가조건으로하여 정부로부터 무선호출사업운영을 인가 받음
한편 동 출연금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매출액이 12%씩 익년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 연구관리단에 납부
[질의]
A법인이 납부하는 출연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귀속시기는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바, 동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