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96.12.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회신] ‘96.12.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처분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 동 부인액만큼 단체퇴직보험에 가 입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 / 대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